120주요질문
퀵서비스로 손해를 입었는데, 어디다 연락을 해야하나요?
문서 본문
영업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 주선업(이사집센터)은
허가기준으로 피해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때 피해보증보험으로 손실배상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나 퀵서비스나 택배는 법에 의해 인가를 받고 영업하는 주선업이 아닙니다. 손해를 입으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http://www.econsumer.or.kr))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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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7065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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