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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는 운전면허증으로 운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는 6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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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다만, 시행규칙 제73조 조종사면허의 특례 규정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1종대형)로 조종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6종 건설기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조종면허 또는 3톤미만의 지게차 조종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뿐만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상의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규정에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조종면허(1종대형)를 규정하고, 3톤미만의 지게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1종보통, 1종대형 면허로 규정한 것입니다.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소형건설기계 3톤미만 지게차 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3톤미만 지게차 조종면허이외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은 어디에서 받나요?
=>용산-서울중장비학원 796-2245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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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4 |
관리번호 | D0000020273003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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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4 부서 : 도봉구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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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2 부서 :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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