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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전세버스) 외부 측면광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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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하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1호에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2호에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관광버스가 위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표시방법에 적법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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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680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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