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난방시공업(제1,2,3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 난방시공업(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이고 자본금은 없습니다.
※ 난방시공업(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이고 자본금은 없습니다.
필요장비 :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신청할 경우 필요한 장비는 수압시험기 1대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필요자격증 : 보일러 산업기사, 보일러시공 기능사, 보일러취급 기능사, 온수온돌 산업기사, 온수온돌 기능사, 열관리 기사, 열관리 산업기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증 등이 해당됩니다.
※ 난방시공업(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 열관리기사, 금속기사, 기계분야기사, 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이고 자본금은 없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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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6043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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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2 부서 : 중랑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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