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난방시공업(제1,2,3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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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시공업(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이고 자본금은 없습니다.

※ 난방시공업(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이고 자본금은 없습니다.

필요장비 :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신청할 경우 필요한 장비는 수압시험기 1대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필요자격증 : 보일러 산업기사, 보일러시공 기능사, 보일러취급 기능사, 온수온돌 산업기사, 온수온돌 기능사, 열관리 기사, 열관리 산업기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증 등이 해당됩니다.

※ 난방시공업(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 열관리기사, 금속기사, 기계분야기사, 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이고 자본금은 없습니다.

문서 정보

난방시공업(제1,2,3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604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