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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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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3. 다은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기능사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자본금은 2억원이상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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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자본금은 없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자본금은 없습니다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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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588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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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2 부서 : 중랑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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