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식품접객업소의 외부간판(상호 등)을 신고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습니까?
문서 본문
○ 1차위반시 시정명령, 2차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식품접객업소 간판에는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면 안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식품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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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07 |
관리번호 | D0000020274304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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