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식품접객업소의 외부간판(상호 등)을 신고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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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위반시 시정명령, 2차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식품접객업소 간판에는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면 안됩니다.

문서 정보

식품접객업소의 외부간판(상호 등)을 신고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습니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식품안전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1-07
관리번호 D0000020274304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