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게임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및 청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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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기준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와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자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조항 → 법 제44~46조(벌칙)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1항 행정처분에 관한 개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가. 청구서 접수(서울시 열린민원실 또는 자치구 민원과)
나. 답변서 제출(자치구 해당과)
다. 행정심판위원회 회부(서울시 문화과)
라.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서울시 법무담당관)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2005/) 상단의 행정심판-심판관련서식 다은로드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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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31 |
관리번호 | D0000020273617 | 분류 | 문화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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