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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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시설 : 주유소ㆍ자동차용 가스충전소ㆍ변전실ㆍ보일러실ㆍ공해방지시설ㆍ자동차정비시설ㆍ방송실ㆍ배차실ㆍ안내실ㆍ차고ㆍ세차장ㆍ종업원용 휴게실ㆍ종업원용 목욕실ㆍ종업원용 기숙사ㆍ승무원대기실
2. 편익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라목(테니스장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ㆍ마목(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에 한한다)ㆍ바목(부동산중개업소 및 출판사에 한한다)ㆍ사목(제조업소에 한한다) 및 자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시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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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641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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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2 부서 :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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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2-14 부서 :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도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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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6-28 부서 : 광진구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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