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유취급소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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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공지의 긴변(15m)이 주유차량이 진출입하는 방향에 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유공지 및 도로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유차량의 안전한 진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도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상황을 확인한 후 판단합니다.
2. 주유취급소의 방화담 외부에 다른용도의 사무실이 있는 것은 무방하며, 주유취급소의 부지내에는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로 허용되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사무실은 부대용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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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6 |
관리번호 | D0000020276948 | 분류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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