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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의 적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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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택법의 원칙적인 적용범위내에 있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은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하는 등 주택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한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2.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법 소정의 관리방식 즉, 자치관리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의 규정내용이 상당히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적용의 제한 [1]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중 행위허가등 몇가지 기준만 적용한다. [2]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분양목적의 공동주택 ① 건축법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등에서의 건축물과 그 밖의 구역에서의 연면적 200㎡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② 그런데 주택법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가운데 하자보수에 관한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③ 그러므로 분양목적의 공동주택중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2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상 소정의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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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8 |
관리번호 | D000002027403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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