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대상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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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기준일현재다음에해당하는토지등소유자로합니다.
ㅇ종전의건축물중기존무허가건축물및사실상주거용으로사용되고있는건축물을포함한주택을소유한자
ㅇ분양신청자가소유하고있는종전토지의총면적이90㎡이상인자
다만2003년12월30일전에분할된1필지의토지로서그면적이30㎡이상인토지의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후부터공사완료고시일까지분양신청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이무주택자(도로제외)
ㅇ권리가액이분양용최소규모공동주택1가구의추산액이상인자
ㅇ사업시행방식전환되기전의사업방식에의하여환지를지정받은자
ㅇ종전의건축물중기존무허가건축물및사실상주거용으로사용되고있는건축물을포함한주택을소유한자
ㅇ분양신청자가소유하고있는종전토지의총면적이90㎡이상인자
다만2003년12월30일전에분할된1필지의토지로서그면적이30㎡이상인토지의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후부터공사완료고시일까지분양신청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이무주택자(도로제외)
ㅇ권리가액이분양용최소규모공동주택1가구의추산액이상인자
ㅇ사업시행방식전환되기전의사업방식에의하여환지를지정받은자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재정비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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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2 |
관리번호 | D0000020276620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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