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등기소]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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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분실 후 문의시 안내사항

내용

 ▣ 등기권리증(집문서)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은 재발급 불가함

   - 실권자(실제권리자)는 전산상 등록이 되어 있고, 분실하였다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등기권리증이 있어도 실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없으면 사용 불가능

   - 소유권 변경이 생길 경우에만 새로 발급됨

   ※ 소유권 변경시 등기권리증이 없는경우 매도인에게 재발급 되는것이 아니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등기소 방문하여 업무처리후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됨

 ▣ 매매나 대출등 등기권리증 필요할 경우

   1. 소유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권리자임을 확인.
      확인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

   2. 소유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
      확인조서 작성

   3.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했다는 공증 후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

담당부서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3

문서 정보

[등기소]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4-07
관리번호 D0000020276220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