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보상협의를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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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방문 시에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인감증명서(일반용) 2통, 국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토지등기부등본 2통, 토지대장(임야대장) 2통이 필요하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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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상협의를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1-04-12
관리번호 D0000020274897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