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보상협의를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본인이 방문 시에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인감증명서(일반용) 2통, 국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토지등기부등본 2통, 토지대장(임야대장) 2통이 필요하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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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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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1-04-12 |
관리번호 | D000002027489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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