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서류 - 구비서류 필요없음 - 물건지 지번을 정확히 알아야 함 (건물명으로도 검색 가능하나 등기부 기재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함) - 단,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함 ▣ 발급처 - 각 등기소 (물건지 해당 지역이 아니어도 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인인증서 필요없음. 24시간) - 각 구청별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물건지 해당지역이 아니어도됨) ※ 구청별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공통)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확인안내 ※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불가 ※ 발급서비스를 통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서비스로 출력한 경우 법적 효력 없음
기타사항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발급: 등기권리증은 처음 등기를 완료한후에 등기소에서 나오는 증명서로서, 분실등의 이유로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인터넷발급 불가) ※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영문발급 안함 (개인적으로 영문번역 후 공증해서 제출해야 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확인 가능한 내용 -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 - 폐쇄 등기부등본 발급 :가까운 등기소로 방문 (구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안됨)
문의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1544-0770 (평일 09시~18시)
2895795
문서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문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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