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문의

문서 본문

업무개요

 등기소 관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안내

업무내용

 ▣ 이용안내 

구분

이용시간

이용금액

방문

평일 09:00 ~ 18:00

 1,200원 /1통 (20장이내)

무인민원발급기

평일 09:00 ~ 18:00

 1,000원 /1통

인터넷 발급

 24시간

 열람 : 700원 /1통

 발급 : 1,000원 /1통

 ※ 방문시 1일 1인당 5개 부동산내로 신청

 ▣ 필요서류
  - 구비서류 필요없음
   - 물건지 지번을 정확히 알아야 함 (건물명으로도 검색 가능하나 등기부 기재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함)
   - 단,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함
 
 발급처
   - 각 등기소 (물건지 해당 지역이 아니어도 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인인증서 필요없음. 24시간)
   - 각 구청별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물건지 해당지역이 아니어도됨)
 ※ 구청별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공통)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확인안내
 ※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불가
 ※ 발급서비스를 통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서비스로 출력한 경우 법적 효력 없음
 

기타사항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발급:
     등기권리증은 처음 등기를 완료한후에 등기소에서 나오는 증명서로서, 분실등의 이유로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인터넷발급 불가)
 ※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영문발급 안함 (개인적으로 영문번역 후 공증해서 제출해야 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확인 가능한 내용
   -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
   - 폐쇄 등기부등본 발급 :  가까운 등기소로 방문 (구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안됨)

  문의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1544-0770  (평일 09시~18시) 

문서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문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8-07
관리번호 D0000020274620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