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리운전 (대리운전 창업 및 관련문의는 한국대리운전협회)
문서 본문
Q. 대리운전업 창업 시 시,구청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서에 신고하는 신고제입니다. 세무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 대리운전 창업 관련 상세문의
A. 한국대리운전협회 대표전화 02-333-7675 로 안내
Q. 대리운전으로 인한 불만, 불편, 피해신고 문의
A. 대리운전은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전문 상담 가능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ARS 4번)로 안내해주십시오.
※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상담 불가)
- 토, 일, 공휴일 상담 불가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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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10-06 |
관리번호 | D0000020272684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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