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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 (여성가장 , 실직여성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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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여성가장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고 창업의 용기를 심어 드립니다.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 사업은 그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여성가장들에게 무담보로 점포임차금을 지원하여
여성가장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여성가장
- 저소득 : 최저생계비 1.5배 이하를 말함(소득기준 180만 원이하, 재산기준 1억이하, 부채포함)
- 여성가장 : 배우자의 사망, 이혼 또는 노동능력상실 등으로 사실상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단, 배우자가 단순 실직상태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능) - 지원한도 : 1인당 3천만원(점포임대 보증금)
- 지원금리 : 연 3.0%(고정)
- 상환조건 : 만기 일시상환
- 지원내용 : 신청자의 희망점포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직접 임차하여 신청자에게 전대
- 지원기간 : 2년(1회 연장가능)
- 신청 및 접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02)702-4244, http://www.womanbiz.or.kr
* 실직여성 가장 자영업 지원
실직여성가장자영업지원사업은 여성가장으로서 내 스스로 일자리 만들기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더불어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도와드리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신청자가 희망하는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국한)를 공단이 임차(계약)하여 이를 대여합니다.
- ※ 2001. 7.1부터는 월세가 일부있는 점포의 경우에도 해당 월세를 본인이 직접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세 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월세(관리비포함)보증금 납부시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점포와 마찬가지로 공단의 점포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지원점포조건
- 전세점포 :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
- 월세점포 :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 및 관리비가 총 120만원 이내의 점포
- ※ 단,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상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 보증금 납부를 요합니다.
- 지원대상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후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여성가장
- 배우자가 심신(정신)장애?사고?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 가장
- 지원기간 : 1년 ~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까지 연장가능)
- 이자납부
-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영업자금 등을 지원받은 후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공단의 실업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지원이 취소된 자
- 신용불량거래 등록자
- 지원제외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사치 향락업종에는 지원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참조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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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1-07-19 |
관리번호 | D0000020274176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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