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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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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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282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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