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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의 종별에 따른 민원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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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의 종별에 따른 민원처리 방법

 

구분

세부설명

 

유기동물(,고양이)
등의 접수시 

 ▣ 포획요청 및 사체처리요청시 현장민원 접수
  ○ 포획요청의 경우
    
- 현장민원 : 보건 - 유기동물신고 (지역경제과/보건위생과 담당자에게 이관)
  ○ 
사체처리 요청의 경우
    
- 현장민원 : 보건 - 유기동물신고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이관)

  ※ 
참고 : 아래법령에 따라, 개나 고양이 외에도, 애완용 동물 중 척추동물의 경우 현장민원으로 접수 가능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2.11., 일부개정]
    - 
2조(정의) 제1항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비, 까치 등의
조류 접수시

 ▣ 각 구청의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이관처리(담당자)

     - 비둘기, 까치 등 야생조류, 너구리 등 야생동물은 서울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처리(구청 통해서 신고 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는 따로 접수 받지않음.

 

말벌 등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야생동물
, 곤충과
관련된 접수시

 ▣ 119에 전화 신고 (위협을 주어 사상사고가 난 경우도 119에서 출동)

     단, 피해상황이 일어났었고 그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는 처리 불가.

 

멧돼지 출현시 신고처 

 각 구청의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유선전달 및 담당자 연결

 

참고사항

 ▣ 곤충(모기, 파리 등)으로 인한 방역 요청은 현장민원 신고 중 "보건 - 방역요청"
 ▣ 
비둘기,참새,멧돼지 등(유해야생동물)의 출현으로 재산적 피해를 봤다는 경우는 현장민원 및 119 신고불가
     
DB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 검색 후, 포획허가 방법 참조 (유해한 조수의 경우 사냥이 허가 됨)
     
각 구청 민원여권과나 각 동주민센터에 포획허가 신청서 제출 후 검토하여 허가증 교부
 ▣ 비둘기나 참새의 경우 
2009 6 1일자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 유해동물로 구분됨.

 

관계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야생식물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환경부령 제721호, 2017.11.30., 타법개정] 

     [
별표 3] 유해야생동물(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깔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 및 관련 사이트  

  ○ 서울시 홈페이지에 "동물보호"란 개설(2012년 7월 21일 정식 오픈)되어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통합 검색에서 "동물"만 검색(연결검색어 : 동물보호, 강아지, 길고양이, 반려동물, 중성화수술)하면      

     [동물보호정책.등록제, 유기동물 신고.분양안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다양한 동물관련 정보로 바로 연결됨.

 

 

구분

세부설명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통합검색란에 "동물" 검색
 ▣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건강 → 동물보호,복지 → 동물보호사업

 

관련사이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animal.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 
동물보호 관련기관 연락처 및 사이트 http://health.seoul.go.kr/archives/16207
 ▣ 
유기.유실 동물분실 구조신고 http://health.seoul.go.kr/archives/16410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http://health.seoul.go.kr/archives/16413/

 

 ▣ 동물등록제 : 동물등록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 "(자치구공통) 동물등록제 등록 및 변경" DB 확인 후 안내  

  ○ 2013년 1월 1일부터 2개월 이상된 개를 기르는 분은 반드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반려동물과 같이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유의 등록번호가 부여된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선택하여 동물에게 장착 해야함.    ※ 인식표 방식 '21.2.12.부터 폐지

      등록이 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 관리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다시 찾을 수 있음   

   ※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해야 함. (변경신고 미신고 시에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됨)

       - 신고해야 하는 변경사항 :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전화번호·연락처 변경, 동물 분실,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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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의 종별에 따른 민원처리 방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2-14
관리번호 D0000020272879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