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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의 종별에 따른 민원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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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의 종별에 따른 민원처리 방법
| 구분 | 세부설명 |
| 유기동물(개,고양이) | ▣ 포획요청 및 사체처리요청시 현장민원 접수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 제비, 까치 등의 | ▣ 각 구청의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이관처리(담당자) - 비둘기, 까치 등 야생조류, 너구리 등 야생동물은 서울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처리(구청 통해서 신고 접수) |
| 말벌 등 사람에게 | ▣ 119에 전화 신고 (위협을 주어 사상사고가 난 경우도 119에서 출동) 단, 피해상황이 일어났었고 그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는 처리 불가. |
| 멧돼지 출현시 신고처 | 각 구청의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유선전달 및 담당자 연결 |
| 참고사항 | ▣ 곤충(모기, 파리 등)으로 인한 방역 요청은 현장민원 신고 중 "보건 - 방역요청" |
| 관계 법령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야생식물법 시행규칙)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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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 및 관련 사이트
○ 서울시 홈페이지에 "동물보호"란 개설(2012년 7월 21일 정식 오픈)되어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통합 검색에서 "동물"만 검색(연결검색어 : 동물보호, 강아지, 길고양이, 반려동물, 중성화수술)하면
[동물보호정책.등록제, 유기동물 신고.분양안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다양한 동물관련 정보로 바로 연결됨.
| 구분 | 세부설명 |
| 서울시 홈페이지 |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통합검색란에 "동물" 검색 |
| 관련사이트 |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http://animal.go.kr |
▣ 동물등록제 : 동물등록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 "(자치구공통) 동물등록제 등록 및 변경" DB 확인 후 안내
○ 2013년 1월 1일부터 2개월 이상된 개를 기르는 분은 반드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반려동물과 같이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유의 등록번호가 부여된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선택하여 동물에게 장착 해야함. ※ 인식표 방식 '21.2.12.부터 폐지
등록이 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 관리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다시 찾을 수 있음
※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해야 함. (변경신고 미신고 시에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됨)
- 신고해야 하는 변경사항 :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전화번호·연락처 변경, 동물 분실, 폐사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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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2-14 |
관리번호 | D0000020272879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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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7-20 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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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05 부서 : 서초구 주민생활국 푸른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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