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축과에 무단증축을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합니다. 꼭 필요한 것인가요.
문서 본문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는 반드시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밀은 같은 법으로 보장하여 드리고 있으니 안심하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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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8 |
관리번호 | D0000020274253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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