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용도폐지되는 공공용지는 공공용지 부담비율(면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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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공공용지 부담은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설치,제공되는 공공용지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용지는 공공용지 부담비율(면적)에 포함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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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되는 공공용지는 공공용지 부담비율(면적)에 포함되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개발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7020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