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용도폐지되는 공공용지는 공공용지 부담비율(면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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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공공용지 부담은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설치,제공되는 공공용지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용지는 공공용지 부담비율(면적)에 포함 할 수 없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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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702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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