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토지가 두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적용받나요?
문서 본문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3 |
관리번호 | D0000020275581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17 부서 : 동작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09-10-15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
등록일 : 2009-10-12 부서 : 도봉구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
등록일 : 2009-10-16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