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구역지정 요건등을 완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구역지정 완화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 제정시 정부의 재건축 억제정책에 따라 특례적용이 배제된 것입니다.
법 제3조제2항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은 법 제9조4항(구역지정 요건완화), 법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의 특례),
법제20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독주택 주택재건축사업 담당자 | |||
담당부서 | 담당지역 | 담당자 | 연락처 |
주거사업과 | 한강이남지역 | 장재영 | 02-2133-7229 |
한강이북지역 | 성인선 | 02-2133-7213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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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2 |
관리번호 | D0000020272792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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