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구역지정 요건등을 완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구역지정 완화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 제정시 정부의 재건축 억제정책에 따라 특례적용이 배제된 것입니다.

법 제3조제2항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은 법 제9조4항(구역지정 요건완화), 법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의 특례), 

법제20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주택재건축사업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지역

담당자

연락처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

한강이남지역

장재영

02-2133-7229

한강이북지역

성인선

02-2133-7213

문서 정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구역지정 요건등을 완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12
관리번호 D0000020272792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