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국유지 매각기준을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수 있는지요?
문서 본문
※ 국유재산에 대한 총괄청은 기획재정부로,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기획제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통합하여 관리
※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재산종합계획 제도 도입
▣ 제도 도입 사유
○ 1950년 국유재산법 제정이래 각 부처소관 국유재산의 분산관리방식으로 각 부처의 칸막이식 권한행사로 인한 유휴 행정재산의 과다 보유 등 문제점 지속
▣ 제도 도입 이후 운영
○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전체 국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계획(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 이 과정에서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각 부처가 수립한 계획을 전정부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ㆍ조정하여 국유재산의 수급을 조정
○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각 부처의 청사ㆍ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통합관리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보 보기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통합검색창 "국유재산관리" 입력
- (과년도) 년도별 국유재산관리ㆍ처분 기준(변경) 확인 가능
- 2012년도 출범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2012.2.2 등록글) 및 각 분기별 발표 운용현황 보도자료 확인 가능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자산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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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8-14 |
관리번호 | D0000020273609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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