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봉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의 등록, 조종면허등에 건설기계관리법령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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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하여 전동식으로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는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등록, 조종사면허등 제반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동 지게차의 사고발생시 적용법규, 사용장소의 구내제한여부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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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4 |
관리번호 | D000002027513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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