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봉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의 등록, 조종면허등에 건설기계관리법령이 적용되나요?

문서 본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하여 전동식으로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는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등록, 조종사면허등 제반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동 지게차의 사고발생시 적용법규, 사용장소의 구내제한여부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서 정보

(도봉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의 등록, 조종면허등에 건설기계관리법령이 적용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4
관리번호 D000002027513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