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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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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共同住宅)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 공동주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인 건물

- 연립주택 : 4층 이하 660㎡ 초과하는 건물

- 아파트 : 5층 이상의 모든 주거용 건물

- 기숙사 :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다. 

.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문서 정보

공동주택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송파구 미시행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6
관리번호 D0000020273847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