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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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共同住宅)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 공동주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인 건물
- 연립주택 : 4층 이하 660㎡ 초과하는 건물
- 아파트 : 5층 이상의 모든 주거용 건물
- 기숙사 :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다.
.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송파구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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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6 |
관리번호 | D0000020273847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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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18 부서 :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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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1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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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3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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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24 부서 :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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