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미성년자(18세 미만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문서 본문
▣ 최소근로연령 : 만 15세이며 만13세 이상인 자가 취업하려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함.
▣ 연소자는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취업직종이 제한됩니다.
- 취직금지업소: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소주방, 다방(외부로 차배달 하는 경우) 등
▣ 절차
- 연소자가 취직을 하려면 먼저 부모의 동의서를 받고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등 호적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함.
(http://job.seoul.go.kr → 메인 상단 "고객센터" → FAQ → 34번 글 "기타 - 연소자 취업동의서 입니다.)
- 사업주와 「어떤 일을, 몇 시간동안,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를 받아 보관하여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야함.
-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 이내이며,
(1000인이상 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등 2004.7.1부터 근로시간 이후 40시간으로 제한되는 사업장의 경우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임).
-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더 일할 수 있음.
- 18세 미만자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가 금지됨.
(야간 - 밤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말하며 사업장에서 정한 임의휴일은 해당되지 않음)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인가를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됨.
- 하루에 4시간 일한다면 30분 이상을 쉴 수 있으며, 1주일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짜를 개근하였다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1개월을 개근 했다면 월차휴가(1일)를 받을 수 있음.
※ 신고
- 일반 사업장 : 고용노동부 피해, 상담 신고(☎ 1350)
- 유해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숙박업, 음반판매업 등) : 경찰청 여성청소년부서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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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4-28 |
관리번호 | D0000020274838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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