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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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ㅇ 법정대리인이란
- 본인의 선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음
친권자 : 미성년자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없을 때 최근친의 최연장중 1인을 선임
※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② ①에 의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①, ②에 의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가족, 기타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
ㅇ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의 동의
-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행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국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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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6-24 |
관리번호 | D0000020276627 | 분류 | 여성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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