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다른 사람(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문서 본문
온라인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 친권자(14세 미만의 부 또는 모), 지정후견인(미성년자의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 후견인(법원이 선임한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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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9-27 |
관리번호 | D0000049054514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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