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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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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004년생 6월 13일 이하 출생자녀 2명 이상)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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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01
관리번호 D0000049291092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