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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의 블록별 세부개발계획 입안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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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기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의 계획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적절한 시기에 현상설계 등을 통하여 상세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주민제안을 통해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함.

문서 정보

특별계획구역의 블록별 세부개발계획 입안이 가능한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4
관리번호 D0000020277190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