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준공업지역내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야 하는지
문서 본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6조의 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은 건축이 가능한 시설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 중이거나 구역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건출할 수 있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개발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6 |
관리번호 | D0000020272781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14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건축과
-
등록일 : 2009-10-05 부서 : 강남구 안전교통국 치수과
-
등록일 : 2009-09-09 부서 : 서대문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등록일 : 2009-10-16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