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획지계획의 변경이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최대 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공동건축의 경우는 도시계획의 변경 제한규정을 적용받는지
문서 본문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경미한 변경 처리 절차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입안→공람→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 고시)를 이행하여 변경. 최대 개발(최대대지)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건축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5년)의 적용을 받으며, 그 변경 절차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4 |
관리번호 | D0000020272830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09-28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09-09-14 부서 : 금천구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09-10-19 부서 :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
-
등록일 : 2009-10-17 부서 :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