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타시도의한약업사가서울시로의전입을원하는경우이전허가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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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방이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하였으며,

1983.12월 이전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나 영업지역 형편에 따라 지방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한약업사인 경우 서울시 전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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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의한약업사가서울시로의전입을원하는경우이전허가가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의약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관리번호 D0000020275908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