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따른 주민 동의율 산정시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를 각각의 1인의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문서 본문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제2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1인의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거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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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27 |
관리번호 | D0000020274841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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