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따른 주민 동의율 산정시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를 각각의 1인의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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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제2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1인의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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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따른 주민 동의율 산정시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를 각각의 1인의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거정비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27
관리번호 D0000020274841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