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황학동 일대 황학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황학구역내 위치한 삼일아파트 철거를 이주전문상가로 입주할 때까지 삼일아파트 철거를 연기해 줄 수 있는지요?
문서 본문
이주사업담당관에서 황학주택재개발관련 주무 부서인 중구청 도시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삼일아파트 철거가 지연되면 상가건립 지연, 사용승인 지연 및 입주지연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예상되어 철거를 연기해 줄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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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2 |
관리번호 | D0000020272827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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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2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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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7-27 부서 : 주택본부 주거정비기획관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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