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황학동 일대 황학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황학구역내 위치한 삼일아파트 철거를 이주전문상가로 입주할 때까지 삼일아파트 철거를 연기해 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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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사업담당관에서 황학주택재개발관련 주무 부서인 중구청 도시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삼일아파트 철거가 지연되면 상가건립 지연, 사용승인 지연 및 입주지연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예상되어 철거를 연기해 줄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문서 정보

황학동 일대 황학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황학구역내 위치한 삼일아파트 철거를 이주전문상가로 입주할 때까지 삼일아파트 철거를 연기해 줄 수 있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12
관리번호 D0000020272827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