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차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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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단이 관리운영 중인 노상공영주차장은 노상에 주차구획선만 그려져 있지 별도의 주차관제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상공영주차장의 이러한 특성상 노상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입출차 관리와 요금 징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어 간혹 주차요금이 미납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자께서도 유료 운영시간 중 입차(주차)했다가 유료운영시간 이 끝난 후 출차하는 경우 

    출차시 주차요금을 내고자 해도 주차관리원이 퇴근하고 없어 부득이 주차요금을 미납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미납 주차료가 발생한 경우 우리 공단에서는 미납 차량의 차적을 조회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그 미납 주차료를 낼 수 있도록 따로 지로납부고지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 주차료를 납부했는데도 또 청구됐다면 위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공단 주차관리원이 주차요금을 받고도 전산입력 착오 등 

    어떠한 이유로 전산상 미납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무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그 확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있으나 확인해 보면 거의 대부분 주차장 이용자께서 주차료를 미납하여 청구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료 납부시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준비해 두시기 바라며 같은 공영주차장을 여러 번 이용하셨을 경우 

    혹시 요금을 냈던 때와 못 냈던 때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기억)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 주차료를 분명히 냈는데도 주차료가 부과됐거나, 잘 못 계산된 요금이 부과된 경우 등 주차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한 소명(증빙) 자료와 함께 우리 공단에 신청하시면 공영주차장민원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 서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주차시설/노상노외주차장/감면대상)에 실려 있습니다.

문서 정보

주차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8-04-29
관리번호 D0000020273209 분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