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관리비 검색내용이 관리비부과내역서와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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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항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5의 세부내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화재보험료 등),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오물수수료, 주차료 등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수수료의 경우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었으며,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경비비 및 청소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분리하여 경비비 및 청소비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부과내역서의 합계금액과 공개되는 관리비정보의 합계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공동주택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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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7 |
관리번호 | D0000020276751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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