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소통광장에 로그인을 하시면 개별 맞춤형서비스, 문서 스크랩 및 민원문의 등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새창으로 진행됩니다.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스크립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의 영업구역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인에게 2이상의 동일한 건설업의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개의 건설업종에 대하여
등록을 하였다면 동업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아니
하여도 될 것입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