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등록된 법인의 지점이나 사업소는 별도로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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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의 영업구역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인에게 2이상의 동일한 건설업의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개의 건설업종에 대하여

등록을 하였다면 동업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아니

하여도 될 것입니다.

문서 정보

등록된 법인의 지점이나 사업소는 별도로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한가요 ?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환경국 환경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8-11-22
관리번호 D0000034982074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