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등록된 법인의 지점이나 사업소는 별도로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한가요 ?
문서 본문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의 영업구역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인에게 2이상의 동일한 건설업의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개의 건설업종에 대하여
등록을 하였다면 동업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아니
하여도 될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환경국 환경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8-11-22 |
관리번호 | D0000034982074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8-02-20 부서 :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
-
등록일 : 2018-11-22 부서 : 광진구 안전환경국 환경과
-
등록일 : 2007-12-21 부서 :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도로행정과
-
등록일 : 2024-01-18 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