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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신규등록및 변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주소변경)등에 필요한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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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의 신규등록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 상호(신규.변경)신고서[협회서식 제13호] (DOWNLOAD) ※ 다운로드 방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열린마당 자료실 → 경력관리양식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 사본도 가능 (02-3416-9471 확인사항) 3) 사업자등록증 1부(공통) 사본 4) 건설업등록(인.허가)증 1부(공통) 사본 5) 기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 사용인감계(공통)
▣ 건설업체의 상호변경 신고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 상호(신규.변경)신고서[협회서식 제13호] (DOWNLOAD) 2)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전.후 상호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사항포함) ※ 개인사업자 : 교부사유에 상호변경으로 표기된 건설업등록증 사본 또는 면허수첩 및 상호변경 및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서류(사본가능)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4)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5) 사용인감계(공통)
▣ 건설업체의 주소변경, 대표자변경등의 신고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 상호(신규.변경)신고서[협회서식 제13호] (DOWNLOAD)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전.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사항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팩스번호 : 02-3416-9265, 담당부서 : 등록지원팀 02-3416-9381]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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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2-20 |
관리번호 | D0000020274564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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