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설업도 비영리법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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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기업과 경제 주유소 석유판매업등록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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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8-11-22 |
관리번호 | D000003498204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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