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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복지] 사람답게 차별없이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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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보호받고 누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시정과 인권?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권 보호가 결국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됐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소속 기관과 시설 등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신고 사례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시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한 건의나시정 권고 기능도 수행한다.
서울시정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인권침해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방문 및 인터넷 접수(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 ‘eungdapso.seoul.go.kr’→인권침해 구제신청), 전화(02-2133-6378~9) 등이 있다.상담센터로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은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후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그런가 하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 분야에 있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수준인 ‘서울시민 복지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 생계 보장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 중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을 지원한다. 신청 가구 소득기준은 최저 생계비 68% 이하, 재산 기준은 1억 원 이하이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인권침해 신고 : eungdapso.seoul.go.kr(응답소), 02-2133-6378~9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welfare.seoul.go.kr , 02-2133-7328

시민인권보호관 시정 권고 사례는?

무기계약직에 최종 임용됐다가 벌금 30만 원 형을 받았던 과거 때문에 공무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 통보를 받은 OOO 씨 →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로 임용 기회를 갖게 됨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부모와 학교장이 정규 학교와 달리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신고 → 비인가 대안학교도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예정





글 송영미,한해아 일러스트 이신혜

문서 정보

[서울 복지] 사람답게 차별없이 누린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16-07-19
관리번호 D0000028036810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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