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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복지]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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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깊게 들어야 공감할 수 있고, 무엇이든 말할 수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천만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합니다. 잘한다는 칭찬보다는 쓴소리일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엄한 꾸짖음이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는 신기한 모양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의 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시민 말씀대로, 시민 바람대로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서울을 만나보세요.

“3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자식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도 탈락해 상심하고 있었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게 돼 걱정을 덜었습니다”라는 윤정섭(68세, 가명) 씨는 부양 의무자 기준 탓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한시름을 놓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 위의 윤 씨처럼 부양 의무자 기준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 시민 중 약 50만 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이 중 약 29만 명의 빈곤층이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2010 한국복지패널 데이터)하고 있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서울 시민 복지 기준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민 대표,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함께1 62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또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성동구, 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최저생계비 60% 이하… 최고 35만 원 생계 급여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34만3천301원, 4인 가구는 92만7천839원 이하가 해당한다. 재산 기준은 가구당 1억원 이하이며,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은 2인 가구가 457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5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절반 수준으로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다. 소득 평가액에 따라 세등급으로 차등 지원하며, 2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저 11만 원에서 최고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급여와 해산(1인당 50만 원) 급여, 장제(1인당 75만 원) 급여를 지원 받는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120 다산콜센터, 각 자치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120 다산콜센터(120)





글 송영미, 한해아 사진 하지영, 강민구, 김진희, 민기원 블록 조립 박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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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복지]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 지급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16-07-19
관리번호 D0000028036697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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