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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 시민 위한 지하철 운임... 불합리한 요금 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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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은 지난해 기본요금을 1천5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운임 변경 신고를 냈다.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 처분을 하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시와 요금 협상 중 일방적으로 운임 인상을 발표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등 논란이 있었다. 1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함에 따라 지하철 운임 결정권을 민간 사업자에서 서울시로 귀속했다. 그동안은 민간 사업자가 실시 협약에서 정한 운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한 다음 서울시에 신고하고 부과 징수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운임액과 운임의 부과 징수 변경 사항에 대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최소 운영 수입 보장에서 ‘비용 보전 방식’으로 전환
지하철 운임 결정권과 함께 그동안 시 재정 부담의 원인이었던 재정 지원 방식도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에서 비용 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이란 사업 시행자의 실제 운영 수입이 실시 협약의 추정 운영 수입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과다한 수요 추정으로 인해 막대한 최소 운영 수입을 보전해주다 보니 이는 곧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이에 반해 비용 보전 방식은 사업 시행자의 실제 운영 수입이 필수 운영비(타인 자본 상환 원리금 + 유지 관리비 + 제세 공과금)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또 재정 지원금 산정 기준도 서울시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8.9%로 고정되어 있던 사업 수익률도 고정 수익률과 변동 수익률을 합한 4.86%로 낮춰 금리 변동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줄였다.
맥쿼리 등 기존 사업자가 지하철 9호선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주) 등 2개 자산 운용사와 교보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 재무 투자자 11개사가 지하철 9호선 운영에 새롭게 참여하며, 국내 최초로 1천억 원 규모의 ‘시민펀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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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 시민 위한 지하철 운임... 불합리한 요금 인상 제동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16-07-19
관리번호 D000002803674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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