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서울 복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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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노동은 희망이고 비타민이지만,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밥이자 아이의 학원비와 같다.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쓴다.
그만큼 노동은 중요하며 노동자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아직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가 많다. 지난해 임금 체불 노동자는 약 7만2,000여 명에 달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노동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선언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2년 5월부터 실시해 온 청소, 경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서울 시민이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찾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소개한다.
서울, 노동을 바꾸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못 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각종 노동 권익을 침해받아 억울하다면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에 문의해보자.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무상담사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전문적으로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한 구제 지원까지 필요한 사안일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을 연결해준다.
직장맘, 청소년, 이동 노동자 등 특정 노동 취약층에 필요한 정보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직장맘은 ‘직장맘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더 집중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는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이동 노동자가 편하게 이용하도록 마련한 휴식 공간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장전’ 등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수록된 ‘청소년노동권리수첩’이 유용하다. 이 밖에 노동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든 ‘서울노동아카데미’를 이용하면 되고, 노동 관련 기본 지식을 알고 싶다면 ‘서울노동권리수첩’을 이용해보자.
노동 권익 찾기의 시작,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년 2월에 광역 단위의 노동 허브 기관으로 출범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전문적인 노무 상담과 사후 구제는 물론 노동 존중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 예방, 교육, 연구,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저임금 비정규직 종사자,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여성, 청년, 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 노동교육에 관심 있는 10인 이상의 단체는 ‘서울노동아카데미’에 신청 가능하며, 서울 지역 16~20세 청소년이나 취약 계층 노동자로 구성되어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문의 labors.or.kr, 02-376-0001
위치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고충 상담 창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2012년 4월에 개관해 직장맘들의 고충(직장, 가족관계,개인적 정서)을 듣고 길잡이 역할을 하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고충 해소를 위한 해방 창구다. 일터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노무 상담, 회사 측과 면담 코치, 서면 대응 시 문서 작성 지원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료로 도와준다. 필요할 경우 노무사, 변호사, 심리 정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직장부모들의 모임 활동인 ‘직장부모커뮤니티’ 도 지원하고 있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 콜(노무사 연결) 120(내선 5번)
문의 workingmom.or.kr, 02-335-0101
위치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1층)
이동 노동자 야간 휴식 공간 1호, 休(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난 3월 대리운전 수요가 많은 신논현역 인근에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 1호가 문을 열었다. 주로 야간에 근무하면서 대기 시간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대리 기사의 휴식 공간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쉼터에는 전신 안마기, 발 마사지기, 혈압 측정기, 체지방 체중계 등 이 설치되어 잠시나마 심신의 피로를 풀 수도 있다. 또 PC, 휴대폰 충전기, 커피 자판기, 간단한 다과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회의나 모임을 위한 공간도 갖추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근로자건강센터(건강검진서비스 셋째주 화 오후 6시~8시) 등과 연계한 금융·복지 상담도 지원한다.
문의 labors.or.kr, 070-5101-5431~3
위치 서초구 사평대로 354(4층)
노무 상담부터 권리 구제까지, 노동권리보호관
2012년 4월부터 자치구별로 1명씩 총 25명의 공인노무사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이며 그동안 무료로 노무 상담을 해왔다. 노무 상담을 거친 후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임을 통한 구제 지원까지 확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4월 총 40명(공인노무사 25명과 변호사 15명으로 구성)의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한 것. 지원 대상은 월 소득 250만 원 이하의 시민이며, 진정·청구·행정소송 등을 도와준다.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도 이용 가능하다. 권리 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문의 120(다산콜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최진혁(공인노무사,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 전문위원)
상담자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노무사가 도와줘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보람을 느낀다는 최진혁 씨. “주로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해고, 산재와 관련한 상담이 많다. 상담 건수는 지난해 약 2,000 건으로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담자에게는 최대한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꼭 지켰으면 하는 것으로 최진혁 씨는 ‘근로기준법’을 언급했다. “근로계약서는 꼭 2부를 작성해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또 취업 규칙을 꼭 만들고 게시해야 한다”며, “근로자는 최소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구로·노원·서대문·성동 지역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구로·노원·서대문·성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해도 된다. 노무 상담을 비롯해 노동 인권 강좌, 시민노동법률학교, 청년 로스쿨, 감정 노동자 심리 치유 프로그램, 기타 문화 강좌 등 인권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1960년대 상점을 재현한 ‘청춘1번가’가 이색적이다.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laborguro.org, 02-852-7339,7340노원노동복지센터 nowonhope.org, 02-3392-4905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sdmworker.org, 02-395-0720
성동근로자복지센터 sdlabor.or.kr, 02-497-8573
서울 시민 노동 권익 찾기! 알아두면 좋은 핵심 용어
마을노무사노동 관계 법령에 익숙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전문적으로 노무 자문을 해주는 제도다. 올해에는 영세사업장 신고 건수가 많은 5개 자치구부터 구별로 10명씩 배치해 총 50명의 마을노무사가 하반기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생활 임금제생존이 아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임금 수준을 정한 제도로,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서울 지역의 가계 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액으로 책정된다. 2016년 서울형 생활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시급 7,145원이다.
글 송영미 사진 나영완 일러스트 최송이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서울사랑 |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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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한해아 | 생산일 | 2016-05-09 |
관리번호 | D0000028036552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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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04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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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1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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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02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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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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