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실효대비 대응방안 수립용역
문서 본문
- 번호 : 6600
- 연도 : 2013
- 용역명 :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실효대비 대응방안 수립용역
- 입력일 : 2012-09-03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3-02-13 - 2014-02-12
- 책임연구원 : 이창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85,844천원
- 사업명 :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실효대비 대응방안 수립용역
- 사업기간 : 2013-01-01 - 2013-12-31
- 연구내용 : ○ 서울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33개소내 사유지 필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 환경성 측면, 이용성 측면, 정책적 측면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 및 데이터 구축 - 공원 실효시 개발 가능한 토지(사유지) 조사 (난개발 우려지 전체조사) - 공원 조성이 필요한 토지 조사 ○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실효전까지 보상을 위한 기본원칙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안 마련 ○ 서울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33개소에 대한 보상 우선순위 결정도면 작성 및 공원별 보상계획(안) 마련 ○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33개소 보상을 위한 소요예산산출 및 집행계획 수립
- 담당자 : 심현보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원내 장기미집행 사유지는 실효전까지 보상 등 조치해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사유지 전체를 보상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미보상 상태에서 공원실효시 난개발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에 대한토지현황, 공원실효시 개발가능여부 등을 현장조사 및 종합 분석하여 보상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보상 우선순위 도면 작성 및 공원별 보상계획안을 마련함.
○ 또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전까지 서울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 산출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0. 7월까지 조치를 완료하여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 함. ○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원내 장기미집행 사유지는 실효 이전까지 보상 등을 통해 조치해야 함.
○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공원 내 전체 사유지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관리 공원 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여 공원 실효시에 예상되는 난개발 등에 대비하고자 함 ○ 서울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33개소내 사유지 필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 환경성 측면, 이용성 측면, 정책적 측면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 및 데이터 구축
- 공원 실효시 개발 가능한 토지(사유지) 조사 (난개발 우려지 전체조사)
- 공원 조성이 필요한 토지 조사
○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실효전까지 보상을 위한 기본원칙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안 마련
○ 서울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33개소에 대한 보상 우선순위 결정도면 작성 및 공원별 보상계획(안) 마련
○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33개소 보상을 위한 소요예산산출 및 집행계획 수립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00714756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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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재)서울연구원 |
작성자(책임자) | 심현보 | 생산일 | 2022-04-27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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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05 부서 : (재)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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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05 부서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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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04 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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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2 부서 : (주)동해종합기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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