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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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4669
  • 연도 : 2011
  • 용역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
  • 입력일 : 2010/07/2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11/02/10 - 2012/04/20
  • 책임연구원 : 이주일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
  • 사업기간 : 2011/02/10 - 2012/01/09
  • 연구내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재정비(폐지․변경 또는 존치)계획 수립,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미집행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자동실효제 대응방안 연구
  • 담당자 : 강호광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연구목적
○ 종전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2000. 1.28)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자동실효제도와 매수청구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하여 계획적인 재검토뿐만 아니라 재정적. 제도적인 대응방안 등 미집행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
○ 시간적 범위 : 2010.12.31일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내용적 범위
-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미집행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자동실효제 대응방안 마련 ○ 2000년 1월 28일 舊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국토계획법 제47조)’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한 시설의 효력상실(국토계획법 제48조)’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국토계획법시행령 제29조),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국토계획법 제34조)토록 의무화. 이에 따라 2002년과 2007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금번 용역도 5년 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의 일환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재정비(폐지․변경 또는 존치)계획 수립,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미집행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자동실효제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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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00714441 분류 교통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강호광 생산일 201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