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문서 본문
- 번호 : 47
- 연도 : 2006
- 용역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입력일 :
- 추진상황 : 계약체결현황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주)도시정보연구소 공동수급
- 용역기간 : 2006/03/27 - 2006/12/30
- 책임연구원 : 김창석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기간 : -
- 연구내용 :
- 담당자 : 박명서
- 연구수행기관 : (주)도시정보연구소 공동수급
문서 설명
초록
□ 목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공공복
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이고 체계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한 법적사무임
□ 범위
○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2004년 12월 31일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2,070건 80,033천㎡) ○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2000.1.28)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와 자동실효제도가 도
입되면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토지중 지목이 垈인 토지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
게 매수청구 할 수 있는 매수청구제도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 2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 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00714747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
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주)도시정보연구소 공동수급 |
작성자(책임자) | 박명서 | 생산일 | 2006-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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