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문서 본문

  • 번호 : 16477
  • 연도 : 2016
  • 용역명 : ‘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입력일 : 2016/09/13
  • 추진상황 : 적정
  • 용역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외 1개사
  • 용역기간 : 2016/05/19 - 2018/06/18
  • 책임연구원 : 고준환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명 : ‘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6/05/19 - 2018/02/18
  • 연구내용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 시설별 재정비(시설의 폐지/변경 또는 존치) 계획 수립 ○ 존치시설(존치 또는 변경)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미집행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 ○ 자동실효제 우리시 대응방안 연구
  • 담당자 : 박상희
  • 연구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외 1개사

문서 설명

초록

○ 용 역 명 : ‘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1개월
○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구역
나. 시간적 범위
-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다.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중 미집행된 시설 현황 조사
- 각 시설별 새로운 수요예측 및 관리전략 마련(존치, 변경, 폐지 등)
- 각 시설별 해제결정 및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 자치구시설 현황정리 및 시설별 재정비(가이드라인) 기준정립 등 ○ 2000년 1월 28일 舊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국토계획법 제47조)’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한 시설의 효력상실(국토계획법 제48조)’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국토계획법시행령 제29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국토계획법 제34조)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2007년, 2012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2014.12월말 국토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따른 2020년 실효대비 시설별 우선해제시설 분류 및 해제추진과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 등이 필요한 상황임
○ 금번 용역도 5년 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의 일환으로, 국토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서울시 특성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자동실효와 관련한 우리시 대응방안 등을 마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 시설별 재정비(시설의 폐지/변경 또는 존치) 계획 수립
○ 존치시설(존치 또는 변경)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미집행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
○ 자동실효제 우리시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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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35701143 분류 주택도시계획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산학협력단 외 1개사
작성자(책임자) 박상희 생산일 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