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운용방안 연구
문서 본문
- 번호 : 45
- 연도 : 2006
- 용역명 :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운용방안 연구
- 입력일 :
- 추진상황 : 계약체결현황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06/04/04 - 2007/07/03
- 책임연구원 : 김상일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운용방안 연구
- 사업기간 : -
- 연구내용 :
- 담당자 : 이봉민
- 연구수행기관 :
문서 설명
초록
○ 목적- 2004년도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도입된 "공공시설 선(先)투자 및 순환투자 방식"의 관계법
령 및 기준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적용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확보실태 분석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순환투자방식 도입의 필요성
- 기반시설 순환투자 관련 국내외 제도 고찰
- 기반시설 순환투자방식 운영을 위한 관계법령 및 기준 마련
- 기반시설 순환투자방식 운영방안 제시 ○ 최근,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공공이 우선 기반시설을 선
(先)투자하고, 보상이후에도 민간으로 하여금 인센티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이 적은 예산으로 지역
내 기반시설에 순환투자하는 새로운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도입함에 따라
○ 이러한 "공공의 선(先)투자 및 순환투자방식(기반시설 순환투자방식)"은 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이 필요한 균형
발전촉진기구 사업에 우선 적용될 예정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적용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
준 마련이 시급함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00714681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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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지구단위계획과 |
작성자(책임자) | 이봉민 | 생산일 | 2006-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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