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 추진 계획
문서 본문
- 번호 : 1694046192246
- 연도 : 2024
- 용역명 :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 추진 계획
- 입력일 : 2023-09-07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24-03-01 - 2024-12-31
- 책임연구원 : 정연두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300,000천원
- 사업명 :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24-03-01 - 2024-12-31
- 연구내용 : [기존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용적가치 산정방안, 용적 거래에 필요한 관리기구, 거래방법 등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범사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실행모델 개발] ㅇ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점 도출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항목 중 실제 적용에 한계점(내용적/시기적) 도출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항목 중 실행모델 개발에 필요한 항목 도출 ㅇ 미국·일본 등 선진사례의 실제 운영내용 분석 -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를 제외한 최근 용적거래 사례 중심으로 조사 - 실제 운영기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파악 ㅇ 기존 법률들과의 관계 검토 - 실제 제도가 적용되는 개발사업 법률(「도시정비법」 등)과의 관계 검토 - 제도 운영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타법령(「부동산등기법」등)과의 관계 검토 ㅇ 용적이양제도의 시범사업 적용을 위한 실행모델 개발 -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용적가치 산정방안 등 마련 - 용적이양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거래방안 검토 - 구체적인 용적률 양도지역 및 양수지역 지정 검토 - 양도 및 양수내용 공시방안 등 기타 운영방안 검토 ㅇ 관련 다분야 실무 전문가의 실행모델 검증 - 도시,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 개발업자 등 실무 전문가들과 공론화 및 모델 검증과정 추진 ㅇ 실제 사례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모델의 문제점 확인 및 보완 - 모델 검증과정에 참여한 다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실제 대상지의 정비사업 추진절차(계획수립~사업시행)에 맞춰 시뮬레이션 - 사업대상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시행 ㅇ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기존 법령 개정 또는 신규 법안 제정 검토 - 신규 법안 제정, 기존 법령 및 조례 개정 등 제도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용적이양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 행정기반 마련
- 담당자 : 김선정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문서 설명
초록
ㅇ 서울 도심의 공간구조 개조를 위해서는 민간의 도심재개발 활력 부흥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ㅇ 특히,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인해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특정지역의 용적률을 이양하여 문화재 주변등의 개발압력 해소와 도심지역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도의 ‘실행모델’ 개발이 시급함.
ㅇ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단순한 개념적 모델을 넘어 실제 대상지에 기술적인 적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즉시 시범사업에 적용가능한 실행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까지 검토하고자 함. ㅇ 최근 발표한 ‘서울 대개조’ 정책은 주요 도시의 도시계획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서울 도심의 개발을 촉진하고 넓은 녹지공간 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사례인 마루노우치는 2000년부터 민·관 협력으로 부지 간 용적률 이전, 높이제한 완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개발 유치, 녹지생태공간 확보를 이뤄낸 지역임.
ㅇ 이처럼 ‘서울 대개조’ 정책 실현에 중요한 수단인 용적이전제도는 다양한 여건 차이로 인해 원래 제도 그대로 도입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도시계획적 여건이 변화*한 현 시점에서 깊이 있는 학술적·기술적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지에 즉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실행모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높이 등 각종 규제로 민간 개발활력이 저조했던 2010년대 초반 상황과 달리, 도심부의 높이 등은 완화되고 주거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 등으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저층주거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용적이양제도 도입의 적기로 판단되며, 현 시점의 여건에 맞는 실행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기존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용적가치 산정방안, 용적 거래에 필요한 관리기구, 거래방법 등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범사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실행모델 개발]
ㅇ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점 도출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항목 중 실제 적용에 한계점(내용적/시기적) 도출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항목 중 실행모델 개발에 필요한 항목 도출
ㅇ 미국·일본 등 선진사례의 실제 운영내용 분석
-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를 제외한 최근 용적거래 사례 중심으로 조사
- 실제 운영기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파악
ㅇ 기존 법률들과의 관계 검토
- 실제 제도가 적용되는 개발사업 법률(「도시정비법」 등)과의 관계 검토
- 제도 운영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타법령(「부동산등기법」등)과의 관계 검토
ㅇ 용적이양제도의 시범사업 적용을 위한 실행모델 개발
-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용적가치 산정방안 등 마련
- 용적이양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거래방안 검토
- 구체적인 용적률 양도지역 및 양수지역 지정 검토
- 양도 및 양수내용 공시방안 등 기타 운영방안 검토
ㅇ 관련 다분야 실무 전문가의 실행모델 검증
- 도시,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 개발업자 등 실무 전문가들과 공론화 및 모델 검증과정 추진
ㅇ 실제 사례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모델의 문제점 확인 및 보완
- 모델 검증과정에 참여한 다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실제 대상지의 정비사업 추진절차(계획수립~사업시행)에 맞춰 시뮬레이션
- 사업대상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시행
ㅇ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기존 법령 개정 또는 신규 법안 제정 검토
- 신규 법안 제정, 기존 법령 및 조례 개정 등 제도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용적이양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 행정기반 마련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51455973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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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
작성자(책임자) | 윤기학 | 생산일 |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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